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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소송]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전부승소(항소인용)

등록일2025. 08. 09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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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특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가 됩니다. 예외적인 재화 등 공급 형태에 대한 공급가액 산정의 특례도 있습니다.
  • 한편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가령 사업자가 100원짜리 재화를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사례의 의미로 장려금 10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려금 10을 공제하지 아니한 100이 됩니다. 장려금 10을 공제한 90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개요]

  •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은 인터넷 회선, TV 등 통신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대리점이었습니다.
  • 통신대리점은 SKB, KT, LG U+ 등 통신사들로부터 고객 유치용역을 위탁받고 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나, 하위 대리점에 업무를 재위탁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대리점이 고객 유치에 성공하면 상위 통신사 또는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 한편 거래 관행상 최종 소비자에게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대리점은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재원으로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령 고객 유치에 성공하여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200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중 50을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한편 상위 판매대리점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들은 경우에 따라 하위 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사은품을 대납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상위 판매대리점이 현금사은품을 대납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가 섞여 있는 과세기간의 경우, 현금사은품을 대납하지 않고 판매대행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판매대행수수료에는 현금사은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이 진정한 판매대행용역의 대가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매대행수수료 200 중 50을 현금사은품으로 지급한 경우 150만이 진정한 판매대행수수료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전제 하에 과세관청은 상위 판매대리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우선 사실관계 측면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금사은품은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판매대리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기 독립하여 계산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의 주장에 따를 경우 하위 판매대리점의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하는 현금사은품이 매출에 해당하는 판매대행수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위 및 하위 판매대리점들 간에 체결된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금사은품 지급은 전적으로 하위 판매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위 판매대리점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현금사은품  지급은 상위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대행용역의 공급가액 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유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결코 녹록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안 간 사실관계의 차이를 부각하여 이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