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차명계좌 사용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가법 위반 고발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축소기소 사례
등록일2025.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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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회
조성우
장솔미
[조세포탈과 가중처벌]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과 조세포탈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보통 줄여서 "부정행위"라고 합니다)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낸 것에 그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10%의 일반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과소신고(미신고)한 경우, 즉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40%의 부당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더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은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한편 포탈세액이 연간특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병과되지만,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유예되지 않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 행위 유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이 바로 차명계좌 사용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명계좌 사용의 태양, 은닉한 과세소득의 종류, 차명계좌주와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의 조력 -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축소기소]
과세관청은 법무법인 수안의 의뢰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미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특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수안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차명계좌 사용의 태양을 구분하여,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상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과세소득 은닉 효과가 두드러지는 차명계좌 사용과 그렇지 않은 차명계좌 사용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은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로 스스로 등록한 자의 비사업용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판례 등을 기초로 강조하였고, 수 차례 검찰 방문변론을 통해 변소의 법리적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세무조사 착수 당시의 정황, 범칙조사 개시 경위 등 다양한 주변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로 스스로 등록한 자의 비사업용 계좌 사용은 과세소득 은닉 효과가 거의 없어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수안의 변론을 수용하여 과세관청이 고발한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으로 감소되어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